취재보도준칙

차례


전문
1. Apply Korea 리포터의 책무
2. 공정한 보도
3. 정직한 보도
4. 취재•보도의 기본자세
5. 이해상충의 배제
부기

전문


하이틴 티비는 2012년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 사교육 활동을 억제하고 공교육 강화을 위해 탄생한 미디어입니다. 미리가 본 대학, 대학뉴스, 우리들의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섹션을 통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Apply Korea매거진은 취재보도 준칙을 만들어 공표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만들고 보도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Apply Korea매거진의 모든 구성원들은 취재보도 준칙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준칙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자의 말에 경청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바뀌는 교육제도 속에서 입시를 준비해나가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Apply Korea매거진을 통해 자그마한 변화와 용기를 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4년 11월 Apply Korea 매거진 일동

1. Apply Korea 리포터의 책무


하이틴 티비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대학정보 및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콘텐츠를 생성한다.

1. (공공이익 우선) 공공의 이익을 취재와 보도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어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사실과 양심을 바탕으로 독립해 판단한다.
공익 우선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일체 배격한다.

2. (인권옹호)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 폭력에 결연히 맞선다는 자세로 취재와 보도에 임한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한다.
-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3. (편견의 배제)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독자 존중)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전달 받을 독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정보에 잘못이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2. 공정한 보도


5. (충분한 취재와 보도)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은 우리의 역량이 닿는 한 충분하게 취재해 독자에게 전한다. 독자가 사안의 본질과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과 다양한 성격을 두루 다룬다.

6. (논쟁 중인 사안을 다룰 때) 논쟁 중인 사안의 보도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자는 이런 사안에 관해 예단을 갖지 않아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입장과 관점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7.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는 그 처지를 최대한 살핀다. 그러나 이들을 배려하고자 사실을 축소, 과장, 은폐, 왜곡하지 않으며 보도는 공정하게 한다.

8.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다룰 때) 개인 또는 집단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입장을 공평하게 듣는다.

9. (반론의 기회 보장)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자는 되도록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장을 듣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은 기사로 쓴다. 다만,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직한 보도


10. (보도 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11. (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12.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힌다.

13. (취재원의 실명 표기) 모든 기사에는 취재원의 실명과 신분을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 한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①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이 익명을 전재로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나 경로가 없다고 판단 될 때.
② 취재원의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의견이나 주장, 추측 등을 수집해 보도할 때에는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익명으로 표기된 의견은 독자에게 ‘필자의 주관적 견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남용하지 않는다.

14. (익명 취재원 보고와 비밀엄수 의무) 기자는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 편집장 또는 편집국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

15.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기사의 바탕이 된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16. (인용) 문서, 문헌, 도서 등의 인용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한다. 취재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원래 말한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의 발언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발언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변경하거나 적절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 취재원이 한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취지만을 전달할 때에는 직접 인용구(겹 따옴표)에 넣지 않도록 한다.
- 간접 인용 할 때에는 독자가 간접 인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용한 사실과 출처 등을 적는다.

17. (기명 표기) 기사의 기명 란에는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한 기자의 이름을 쓴다. 한 기사를 쓰는 데 2명 이상의 기자가 관여했을 때에는 핵심적인 취재로 기사 기여도가 높은 기자의 이름을 먼저 적는다.

18. (거짓 인용 • 날조 • 표절의 금지) 기사는 물론 취재와 관련된 기록 • 보고 등에 거짓 인용, 날조, 표절한 내용을 절대 쓰지 않는다. 뉴스를 다루는 기사에는 가공의 명칭, 나이, 장소, 날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획 기사 등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명이나 가공의 인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기사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19. (사진의 근본적 변형 금지) 사진은 촬영된 원본을 쓴다. 선명하고 정확한 사진을 위한 손질이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원본 사진의 내용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근본적인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 (정보그래픽의 표시) 정보그래픽을 만드느라 사진의 원본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추출 또는 발췌했을 때에는 해당 이미지가 변형된 것임을 밝힌다. 정보그래픽에 사용된 자료의 원본과 그 출처를 명시한다.

21. (기사 입증의 책임) 기자는 자신이 취재해 작성한 기사의 정확성을 입증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취재원한테서 직접 인용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때에도 최종 책임은 기자에게 있다.

22. (바로잡음) 잘못된 기사 내용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다. 바로잡음 기사는 충분하고, 분명하며, 정중하게 쓴다.

4. 취재•보도의 기본자세


23. (취재할 때의 태도) 진실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은 기자의 본분이다. 취재를 할 때에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취재원은 그가 개인이든 단체든 최대한 존중하며,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대한다.

24. (취재의 수단과 방법) 취재의 수단이나 방법은 취재하려고 하는 사안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5. (취재의 기록) 취재의 대상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긴다. 보완수단으로써 녹음도 가능하다. 기자회견이나 공식 인터뷰 등을 제외한 녹음에는 반드시 취재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단, 권력의 부정•비리나 반사회적 사안을 취재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때는 취재에 앞서 담당편집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26. (사진 취재) 특정한 개인을 촬영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다만, 개방된 공간에 공개돼 있는 사람들,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 등의 촬영은 예외로 한다. 사진은 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 대상이 자세를 취해준 사진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정황을 사진 설명에 담는다.

27. (인터뷰 활용) 국가기관이나 기업. 사회•시민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로 간주한다. 다만,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은 반드시 확인한다.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도 취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사실관계는 철저히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기자가 진다.

28. (신분의 표시)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지 않는다. 취재할 때는 ‘Apply Korea 기자’라고 밝힌다. 상황에 따라 굳이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 공익을 위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취재할 때는 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기자는 취재에 앞서 담당 편집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29. (취재원 보호)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및 신원의 보호는 기자 개인은 물론 매거진의 기본 윤리로써 어떤 경우에도 엄격히 준수한다.

30. (사생활 존중) 취재원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존중한다. 명백하고 긴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재를 명문으로 특정한 개인의 사적 영역 또는 그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31. (기사 제공의 대가)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취재원의 정보 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다만, 외부 필자의 칼럼, 정기적인 또는 선의의 기고와 좌담•자문, 인터뷰 참가자 등은 예외로 한다.

32. (차별 표현의 배제) 적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종교, 인종, 피부색, 지역, 국적, 민족적 배경은 물론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성,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반영한 용어를 쓰거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3. (관련법률 준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범주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취재활동을 하되, 취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권력의 부정•비리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사안의 보도 여부 등은 Apply Korea에서 판단한다. 이런 사안의 보도 결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법률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회피하지 않는다.

5. 이해상충의 배제


38. (진실보도 우선) 신문사나 기자 개인의 이익보다 진실을 앞세운다. 독자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신문사나 기자의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

39. (보도목적 외 사용 금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Apply Korea의 자산이므로, 보도활동에만 사용한다. 기자 개인이 이를 외부의 출판, 강연, 기타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문사의 승낙을 얻도록 한다.

40. (사적 이익추구 금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기자 개인과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또는 비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1. (이해관계 유의) 기자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42.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Apply Korea 기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외활동, Apply Korea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기


43. (확장 가능성) 이 준칙은 종이신문과 활자 매체 이외에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전자매체에도 적용된다. Apply Korea 구성원들은 이 준칙을 새롭게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를 진다.

44. (세부 지침 마련) 이 준칙의 구체화, 취재가 어려운 특별한 분야와 전문적인 영역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은 이른 시일 안에 따로 마련해 시행한다.

45. (개정 철차) 이 준칙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